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등 1백20개 수입품상설판매장과 밀수품 취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7개 수입품 상설판매점포 등 1백57개 업소가 부정 수입품 특별관리대상 업소로 지정됐다.관세청은 11일 『지난 4월1일 수입품 상설판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수입품 상설판매장으로 지정된 전국 91개 백화점, 9개 쇼핑센터, 20개 대형할인점과 밀수품 취급 전력이 있는 수입품 상설판매점포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밀수품 등의 취급 여부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이달 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불성실신고여부를 집중 분석해 통관적법성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