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용보험제」 생산직 위주 혜택/사무직엔 “그림의 떡”

◎실업급여·직훈지원금 등 사실상 배제/감원바람에 “이중고”/보험료만 매달 납부… 개선 시급현행 고용보험제도가 생산직중심으로 돼있어 사무직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고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해고를 허용키로 하고 기업들도 명예퇴직,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사무직에 대한 대량감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직은 생산직과 달리 노조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다. 22일 재정경제원과 노동부에 따르면 사무직근로자들은 생산직근로자들과 똑같이(급여의 0.3%)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실업급여, 능력개발사업(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 등 고용보험의 3대사업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 해고 등 비자발적 실업자에 한해 이직전 임금의 50%를 일정기간동안 받고 있으나 사무직의 경우는 현행 기준상 비자발적 실업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노동부가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해 비자발적실업여부를 가리고 있으나 권고사직, 명예퇴직, 인력재배치를 통한 퇴사압력 등으로 실직한 사무직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자의로 퇴사를 선택해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분류되기 힘든 형편이다. 또 현행 직업훈련제도(능력개발사업)가 선반, 밀링 등 대부분 제조업 기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회계, 경리 등 일부 사무직종도 있으나 단순기능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이에따라 사무직 중견관리인력과 서비스업종은 능력개발사업의 지원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연장혜택(60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고용보험재원이 업종과 근로자의 직종에 관계없이 똑같이 각출되고 최근의 대량감원이 사무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무직근로자의 대량감원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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