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Q&A] 실업급여와 노령연금 함께 받을수 있나

동일기간 동안중복지급은 안돼

Q : 실업급여와 노령연금 함께 받을수 있나 A :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과 실업급여는 동일한 기간 동안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 이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를 반영한 법에 국민연금(노령)과 실업급여를 중복해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가 노령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개정법을 통해 노령연금과 구직급여를 동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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