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운찬 총리 '입법예고 속도전' 제동 걸릴듯

■정부, 세종시법 개정방식 혼선<br>李법제처장 "기존 특별법 폐지를"

SetSectionName(); 鄭총리 '입법예고 속도전' 제동 걸릴듯 ■정부, 세종시법 개정방식 혼선李법제처장 "기존 특별법 폐지를"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정부가 세종시 특별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에는 법논리와 정치논리가 정면 충돌했다. 13일 특별법 개정 방법을 놓고 정부ㆍ여당 내에서 의견 충돌이 불거졌기 때문. 이에 따라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입법예고 속도전 방침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법의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기존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행정기관 이전이 백지화된 상황인 만큼 종전의 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처장의 논리는 우선 입법 기술상 법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됐을 때에는 새로 제정하는 것이 그간의 기술적 원칙이었다는 데 있다. 법률가로서 "법률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고 강조한 데서 이 처장은 대체입법의 이유를 댔다. 무엇보다 이 처장은 ▦대체입법시 파장 확산 ▦두 입법 방식 차이에 따른 논란 ▦토지환매권 소송 여부 등과 같은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토지사용의 목적이 바뀐 것이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토지환매권 행사에 의한 법적 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실질적인 법 효과나 변경의 시간도 두 방식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리실의 입장은 다르다. 세종시 특별법의 정부 발전방안이 수정안 형태로 발표된 만큼 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형식이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내용에서 별 차이가 없더라도 형식 면에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법제처 입장이 그러하다면 검토를 할 것"이라면서도 "사업의 계승ㆍ발전 측면에서 기존 법을 놔두고 개정하는 형식을 먼저 고려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세종시 특별법은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처리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법제처가 입법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처장은 "정부가 정면돌파를 천명한 이상 입법형식도 정도(政度)로 가야 한다"며 "법제처가 주도해서 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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