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택건설사업지에서의 ‘알박기’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알박기’란 주택사업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땅을 사 놓고 사업자에 이를 비싸게 되파는 행위로 분양원가 상승과 주택건설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매도청구 제외 대상의 범위가 최소한 지구지정일 5년 전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개발계획을 미리 입수해 사업지의 땅 일부를 매입한 뒤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기가 어려워진다.
건교부는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의원 등 12명과 조경태 의원 등 27명이 ‘알박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각각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두가지 방안 중 하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두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합 또는 단일안으로 채택돼 통과되는 대로 일정(대략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 의원 등이 제출한 주택법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5년 전에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시행자가 9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 제외대상은 고시일 7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정했다.
현행 규정은 고시일 3년 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개발계획만 미리 입수해 3년 전에만 땅을 사면 사업시행자에 고의로 비싸게 되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조 의원의 안은 정 의원의 개정안보다 매도청구 대상 제외 조항을 강화, 10년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두 방안 중 하나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소한 5년 내에 땅을 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나 조합에 무조건 땅을 팔아야 한다”면서 “알박기를 노리는 정보력을 동원한 투기세력이 사실상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