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록기준 강화

산자부 法개정 추진… 자본금 100억 넘어야 허용앞으로 새로 설립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자본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 돼야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사모 M&A펀드에 운영주체가 아닌 출자자 형태로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27일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 등록하는 CRC의 자본금 기준을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산업발전기본법 개정과 관련, 건전한 CRC를 육성하고 이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원래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산자부는 신규 CRC의 자본금 규모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는 또 CRC들의 사모 M&A펀드 참여와 관련, "모든 CRC가 펀드를 결성할 수는 있지만 투자대상은 반드시 산발법에서 규정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기로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원 등과 사전 조율을 마친 상태"라며 "또 펀드는 반드시 운영주체로 참여해야 하고 단순출자는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RC의 핵심업무도 개정될 방침이다. 현재 핵심업무는 2년 이내에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ㆍ정상화ㆍ매각을 하도록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기간도 3년 이내로 늘어나고 대상도 투자ㆍ자산매입ㆍ인수합병 중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다른 업무와 새로운 산업을 끼워넣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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