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FT "중국, 글로벌 M&A 걸림돌 될수도"

내달부터, 인도 연말께 반독점법 시행<br>서류제출 강요·심사지연 등으로 거래위축 가능성

FT "중국, 글로벌 M&A 걸림돌 될수도" 내달부터, 인도 연말께 반독점법 시행서류제출 강요·심사지연 등으로 거래위축 가능성 문병도기자 do@sed.co.kr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의 고도성장국들이 조만간 강력한 반독점법을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중국에선 오는 8월1일부터 반독점법이 시행되고, 인도는 연말에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시행한다. 두 나라는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을 모델로 삼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반경쟁 합의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법률 전문가와 회사 경영진들은 중국과 인도에서 M&A와 관련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의욕을 꺾고 경쟁이 덜한 글로벌 거래조차 규제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규제 당국의 역량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제 때 심사 기간이 무려 6개월에 이를수도 있어 M&A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M&A에 나설 BHPㆍ리오틴토ㆍ마이크로소프트ㆍ야후 등이 잠재적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중국 규제 당국이 이미 진행중인 M&A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반독점 규제를 따르도록 요구할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상하이의 존스데이 법률사무소의 피터 왕은 “규모가 큰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은 중국에서 면밀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몇몇 거래는 좀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심사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강화된 반독점법은 신설되는 인도경쟁위원회가 EU나 미국보다 긴 210일 동안 인수ㆍ합병 관련 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노바티스 인도 법인대표인 란짓 샤하니는 “이런 규제가 유럽에서 이뤄졌다면 타타스틸이 브라질의 CSN을 제치고 영국ㆍ네덜란드계 철강 회사 코커스를 인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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