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리사학 즉각 관선이사 파견

7월부터 시행

앞으로 심각한 사학 비리가 발견될 때는 사전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또 학원정상화가 이뤄져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될 때는 지체없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채용,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학교법인의 임원은 앞으로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이상(초중등법인은 50%이상)의 회계부정 사실이 법원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관할청은 사전 계고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만 해임되는 임원에게도 소명 기회를 주기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파견되는 임시이사에 대한 사전 검증을 위해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 관할 교육당국에 후보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상화의 목표가 달성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ㆍ고교는 해당 교육청이, 대학은 교육부가 신속하게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대신 새로운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해 학교 정상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부 개방이사(정수의 1/4)의 자격ㆍ추천방법ㆍ절차 등을 학교별로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종교법인의 경우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개방이사 재추천 요구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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