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 휘발유를 운반할 경우 허용기준을 10ℓ에서 20ℓ로 상향조정하는 등 민생관련 위험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또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운송자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그러나 플라스틱 용기로 휘발유를 운반하려면 용량허용기준 뿐만 아니라 위험물 경고표시 부착의무 등 관련 다른 기준까지 충족시켜야 하며 무자격자가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를 운송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