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예외도 검토/당정 저축증진책,장기채분리과세 세율 인하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전액 면제되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장기저축상품이 이르면 상반기중 도입된다.
또 분리과세대상 장기채권의 만기 및 분리과세세율이 현행 5년 이상 30%, 10년 이상 25%에서 4년 이상 25%, 8년 이상 20%로 각각 인하된다.
신한국당과 재정경제원은 21일 최근 경제현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고 종합과세대상인 부유층의 저축증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증대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조감법을 개정,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는 저축상품의 가입대상자는 20세 미만으로 1자녀당 1통장으로 하며 연간 불입한도는 1천만원(월 83만3천원, 만기는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으로 정할 계획이다. 취급대상 금융기관과 납입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정은 증여·상속세 면제상품에 대해 종합과세에서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 이종성 세제총괄심의관은 『지금까지 저축증대를 위해 중산층이 가입대상인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줘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저축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부유층의 저축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분리과세대상 장기채권을 ▲4년 이상 25% ▲8년 이상 20% ▲12년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채권은 15%로 각각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저축의 가입기간 및 세율을 현행 5년 이상 30%에서 장기채권과 같은 4년 이상 25%로 인하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달동네 재개발사업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지역 내 국유지점유자 중 사업인가 당시 점유자에 대한 국유지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