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또다시 무산됨에 따라 민영화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 정부에서는 물 건너갔고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우리금융 매각이 무산된 것은 지난 17일 실시된 우리금융 매각 예비입찰에서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효경쟁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차 매각이 불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무위로 끝나버린 셈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13조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우리금융 민영화 3대 매각원칙도 흔들리게 됐다.
그러나 이번 매각불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사모펀드의 외국자본 유치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지만 매각차익이 사모펀드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설령 유효경쟁이 성립됐더라도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금융회사가 우리금융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매각규칙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산은금융지주에 넘긴다는 방침 아래 매각조건을 변경함으로써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한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산은은 배제됐을 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우리금융 인수조건을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조차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만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좋은 기회를 놓친 셈이다
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려면 지분 95% 이상을 사야 하는 것으로 돼 있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아예 인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서는 이 규정의 완화가 전제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서는 지분 블록세일을 포함해 분산매각이나 지주사 해체 후 분할매각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최선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무산된 원인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