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이규형 대변인은 7일 주(駐)러시아 한국대사관의 외교비 유용사건과 관련, “감사원이 작년 8월과 10월 두 차례 현지감사를 한 바 있고 현재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결과가 나오면 외교부 지침을 엄격히 적용,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재작년 이른바 재외공관의 ‘밥값 유용’ 사건이후 불법, 부당 회계처리직원에 대해 더 이상 외교부 동료로 간주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가장 엄격한 제재를 시행키로 하는 회계투명성 제고 지침을 작년 1월 수립한 바 있다.
감사원은 주러시아 대사관이 외교활동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한국인 접대 또는 대사관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는 지에 대한 감사를 이르면 다음달 중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