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신혼부부용 주택' 하반기부터 공급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신혼부부용 주택’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34세 미만, 결혼 3년차 이하의 신혼부부가 전용통장을 만들어 월 5만~10만원씩 불입하면 첫 출산 1년 이내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전용통장 신설 근거와 주택 규모, 공급가구 수 및 공급방식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통장 신설 방법으로는 현재 청약예금ㆍ청약부금ㆍ청약저축 등 3종의 통장 외에 별도의 통장을 만드는 방안과 통장 종류는 현행 3종으로 유지하면서 각각의 통장에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급주택 규모와 관련해서도 건교부는 공급면적 80㎡(전용 60㎡)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초과 주택도 일부 공급할지를 검토 중이다. 이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주택은 매년 12만채씩 지어지는데 최하위 소득계층 20%에 65㎡ 이하 복지임대주택 2만4,000채, 차하위 소득계층 20%에 80㎡ 이하 복지분양주택 2만4,000채, 중상위 소득계층 60%에는 80㎡ 이하 일반주택(분양 또는 임대) 7만2,000채 등이 각각 공급된다. 이 가운데 복지임대주택과 복지분양주택 4만8,000채는 서울지역에 1만6,000채,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3만2,000채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임대의 경우 서울 지역이 입주보증금 1,5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이며 기타 지역은 1,000만원에 20만원이다. 또 분양주택의 경우 서울 지역이 입주보증금 5,000만원에 월 상환금 55만원이며 기타 지역은 3,000만원에 40만원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하반기에는 실제로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혼부부용 주택에 대해 형평성 논란 등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사회의 일부 계층인 신혼부부에게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최근 늦어지고 있는 결혼연령 등을 고려할 때 34세 미만의 나이제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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