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산업銀에 과징금 154억 부과

공정위 "산은캐피탈 퇴출 막으려 3,500억 부당지원"<br>산업銀 "거래고객 피해 최소화 위해 불가피" 반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막기 위해 3,500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2일 산업은행이 산은캐피탈의 발행 채권을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04년 3월 말부터 1년간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만기 2~3년짜리 3,50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신용등급 BBB등급)를 7차례에 걸쳐 정상 금리보다 낮은 4.79~5.86%의 금리로 인수했다. 이 같은 금리 수준은 당시 산은캐피탈의 공모사채 발행금리 8.0%는 물론, 증권업협회가 공시한 금융채(BBB등급) 기준수익률 7.98~10.26%보다 훨씬 낮다. 공정위는 산은캐피탈이 2003년 3월 말 1,102억원의 자본잠식과 2,771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부당 지원을 했으며 산은캐피탈은 이를 통해 3년 연속 흑자를 냈고 회사채 신용등급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저리로 인수해 경영난에 처한 산은캐피탈을 지원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제보에 따라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산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조치에 대한 해명과 함께 항소계획을 밝혔다. 자료에서 산은은 “산은캐피탈을 지원한 이유는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산은의 정책금융을 원활히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산은캐피탈 부도 시 예상되는 금융시장의 혼란과 거래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지원금리에 대해서도 “산은의 조달금리에 신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충분한 마진을 확보한 수준이었고 유사 신용등급의 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금리와 비교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이 2006년 6월부터 6개월간 주식 매매를 위탁하면서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수수료율을 0.15%로 다른 증권사 0.1%보다 높게 적용해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금액이 11억9,700만원으로 적고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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