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OC건설 대규모 국책사업/「주민투표」대상서 제외/당정,법안마련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고속철도, 신항만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관련 대규모 국책사업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주민투표법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22일 신한국당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되면서 각종 국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세를 감안, 주민투표법의 투표 대상에서 국책사업은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해 이달말께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신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7일 당정실무협의를 통해 주민투표법 제정 방침을 정했으나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국책사업도 지자체에서 일일이 주민투표에 부칠 경우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정부 각 부처의 의견에 따라 국책사업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투표 대상을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대통령령에 한해서만 주민투표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통해 임의로 투표대상을 설정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특히 통산부는 올들어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뻔 했던 사례를 들며 주민투표 대상에서 국책사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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