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입주권도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돈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1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시 토지나 건물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조합 아파트 입주권 등은 제외돼 있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이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공보 담당 원내 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은 실제 시장에서 부동산과 같이 거래되고 있는데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일반 아파트와 비교할 때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부과에서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3ㆍ30부동산대책의 뼈대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관련, “한나라당 일각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이 있다”며 “재건축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의) 대통령 시행령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