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시장 틀 새로짜기' 물밑작업

금융위 '3개월 대장정 프로젝트'<br>지주회사법등 20개 법개정… 6월까지 완료<br>은행·보험·증권등 업종별 '영역 파괴' 추진<br>은행에 투자자문업 허용·저축銀업무확대도


‘은행법, 보험법,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법,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예금자보호법 등’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일선 국ㆍ과장들은 요즘 책상에 놓인 수많은 법령 개정작업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150명의 인력으로 오는 6월까지 한국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청사진을 만드는 가칭 ‘3개월 대장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3개월 대장정 프로젝트란 MB정부의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입법시기에 상관없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안에 세부윤곽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3개월 대장정 프로젝트의 산물이 한국 금융시장의 틀을 새롭게 바꾼다는 점. 이를 반영하듯 금융위는 현재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 등 20여개에 가까운 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책상에 놓인 수많은 금융 개혁 플랜=당장 금융위는 5월 중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민영화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ㆍ우리금융 등 나머지 금융공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을 세워놓아야 한다. 여기에 금산분리의 단계적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세부 시행방안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작업도 하고 있으며 대형 보험사 출현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또 보험ㆍ증권 등 비금융지주회사에 제조업 소유 허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도 고쳐야 되고 예금자보호법도 바꿔 부보 예금의 0.5%로 돼 있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은행 면허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도 개정대상에 올라 있으며 여신법을 고쳐 카드ㆍ할부 등 칸막이식 규제도 바꾼다는 복안이다. 최근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도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각 법안마다 입법 예고 및 발표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내까지는 끝낼 계획”이라며 “단 구체적 개정안 등은 6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ㆍ보험, 업종별 영역 구분 없앤다=금융위 법 개정작업의 골자는 업종별 독과점 규제 철폐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은행ㆍ보험ㆍ증권ㆍ저축은행 등 현재는 업종별로 하는 영역이 구분돼 있다”며 “이를 없애는 것을 주요 흐름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은행에 증권사 고유영역인 투자자문업을 허용하고 상호저축은행에도 일반 은행과 같은 기능을 부여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또 보험사의 업무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 등이 현재 추진 중이다. 덧붙여 금융기관 인수합병(M&A) 활성화와 대형화도 큰 흐름 중 하나다. 증권ㆍ보험 등 비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 소유를 허용하는 것 외에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사 M&A 규제완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관련 전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큰 방향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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