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협주최 「중시장 마케팅 강좌」 요약

◎“중 진출땐 국영기업과 합작을”/비상식적 조세·인허가비용 등 함정 산적/저임 등 이점불구 단기적 한탕주의 금물『중국시장은 생각만큼 결코 만만치 않다』 21세기 최대시장이란 신기루에 이끌려 중국시장에 몰려갔다가 콘 코를 다친 외국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실패를 맛보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시장을 얕보고 있기 때문. 사회주의 관료체제에 젖어있는 중국 특유의 제도와 문화에 적응치 못하고 단기간내 떼돈을 벌기위해 성급하게 덤벼들다 투자한 돈마저 날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외국기업들이 중국의 투자매력으로 꼽는 것은 값싼 임금과 방대한 시장. 그러나 대다수 외국기업들은 영업초기부터 이같은 외형적 이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는 함정들에 맞닥뜨리고 있다. 각종 인·허가비용, 로비비용 및 비상식적인 조세체계 등 도처에 외국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합작이든 단독투자이든 계약단계에서부터 영업, 현지 철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단기간에 큰 이익을 남기겠다는 한탕주의는 금물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외자 및 합작 수출기업에 대해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30%가 적용되는 중국기업과 비교할때 대단한 혜택이다. 그러나 이는 10년이상 기업활동을 할 경우만 그렇다. 또 10년이 지나 다시 5년 이상 재투자할 경우에는 40%(첨단기업일 경우 1백%)의 소득세 환급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10년 이하의 단기투자를 할 경우 과거 조세절감분을 모두 환불해야 한다. 사업이 기대한 만큼 신통치않다고 졸속 철수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각오해야되는 것이다. 조세체계의 미비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 예가 94년에 제정된 환경관련법규. 중앙정부가 환경세를 신설했으나 성, 시 등 하부행정기관의 시행세칙이 없어 관리들의 자의적인 세금징수 소지가 있다. 북경외곽에서 버섯재배를 하고있는 모 기업은 매출의 30%를 농업특산세로 내라는 황당한 조치를 당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키 위해 유망한 중국측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외국기업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국영기업들과 합작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다고 밝혔다. 중국 진출관련 컨설팅회사인 장한신식의 권오홍 사장은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주최한 「중국시장 마케팅 전략과정」강좌에서 『90년대초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섣불리 진출했다가 대부분 실패했다. 중국시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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