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 애먹은 김씨의 사례

김찬희(36)씨는 요즘 경매란 말만 들어도 고개를 돌린다. 싼값에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욕심으로 준비 없이 경매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보았기 때문이다. 金씨가 경매에 참여한 것은 지난 96년 7월. 귀동냥으로 들은 얄팎한 지식만 믿고 경기도 일산 백마마을 22평형 아파트를 찍었다. 급한 마음에 현장도 둘러보지 않고 입찰에 들어갔다. 낙찰가는 7,200만원. 시세가 8,500만원정도였으니 얼핏 1,000만원이상 차익을 얻었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집주인이 낙찰결과를 놓고 항고하는 바람에 입주가 6개월이나 지연된 것.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막무가내였다. 「어자피 쫓겨날 집, 시간이라도 끌어보자」는 식이었다. 법원의 항고 판결이 난 뒤에는 세입자가 金씨를 괴롭혔다. 억지를 부리며 물러서지 않는 바람에 이사비용으로 300만원을 쥐어줬다. 결국 지난해 4월 입주할 때까지 9개월동안 속을 끓여야 했다. 세금도 만만치 않았다. 경매는 취득세·등록세가 경락대금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단식으로 알고있었던 아파트가 복도식이었다. 전용면적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전화로 물어본 단지내 중개업소에서는 계단식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경락받은 길쪽 아파트만은 복도식이었던 것이다. 경락가도 높았다. 한 차례 더 유찰뒤 입찰에 참여했더라면 7,000만원이하에서 잡을 수 있었다는게 경매전문업소의 이야기다.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아 집주인, 세입자 문제를 예상치 못했고 수수료를 아껴보겠다는 생각에 전문업소를 거치지 않고 얄팎한 지식만으로 덤벼들었다가 애를 먹은 것이다. 「쌀수록 위험이 많고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매투자 주의점을 잊고 욕심을 앞세운 결과였다. 【전광삼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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