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통사 기지국 전자파 측정 의무화 추진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 불이행시 형사처벌

인구 밀집 지역 내에 있는 이동통신사 무선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강도 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기정위) 소속 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 등 의원 11명은 최근 무선기지국의 전자파 강도가 정통부 고시에 규정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염동연 의원실은 "현재는 사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있다"면서 "전자파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아직 이뤄지지 않아 논란은 남아 있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정통부 장관은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것은 물론 보고한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선국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통부 장관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통사들의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 기지국 설치를 남발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감을 덜고 전자파 피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면서 "단지 사업자들이 비용 부담이 있는 만큼 10만여개의 모든 기지국이 아니라 학교 인근과 같이 인구가 밀집한 `민감 지역'의 기지국으로 실측 대상을 선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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