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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내집 장만하기] 전세가 비율 높을땐 매입 임대사업 해볼만

세제 혜택에 임대수익·시세차익 쏠쏠<br>개발호재 역세권 연립·다세대가 유리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높을 땐 매입 임대사업(일반인들이 집을 사서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세 제외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임대 사업기간 동안의 임대 수익, 시세 상승 시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매입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같은 시ㆍ군에서 전용 85㎡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5채 이상을 10년간 임대해야 한다. 주택을 매입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세 중과세 제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 사업용 주택을 고를 땐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 ▦보일러 등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 아파트 ▦소형 면적 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를 끼고 살 경우 전세 비중이 높을수록 초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러나 전세 비중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단지 규모가 작거나 아파트가 오래돼서 매매 가격이 더 이상 안 오를 수 있는 지역도 전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전세를 끼고 매입하더라도 단지 규모, 인근 지역 개발호재, 입지 등 기본적인 포인트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파트 외에 역세권의 연립, 다세대로 눈길을 돌려볼 필요도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이 많이 오르면 연립ㆍ다세대로 수요가 이동하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는 연립, 다세대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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