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설 채권단, 현대그룹 MOU 해지 적법"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법정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해 달라”며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은 입찰절차에서 중대한 관심사였던 사정까지 감안해 자료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해각서 추가 합의조항 등에서 현대그룹은 1조 2,000억원 대출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출제한 여부와 대출확인서 작성 명의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법원은 ‘양해각서 해지 시 2,755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고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부제소특약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일단 채권단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현대차그룹으로 우선협상자를 바꿔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추진하려는 채권단의 움직임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대그룹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손해배상이나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따라서 현대그룹의 반발은 사실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채권단은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오는 7일까지 주주들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채권단은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그룹을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대금 성격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MOU를 해지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MOU를 해지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채권단은 `인수 자금의 성격에 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고 현대그룹은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지는 못하지만 의혹은 충분히 해명했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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