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도파주 101만주 보유 「메트로프로덕트」/의결권행사 못한다

◎상호 출자관계… 상법서 의결권 금지미도파의 경영권강화를 돕기위해 계열 의류업체인 메트로프로덕트가 미도파주식 1백1만주(지분율 6.87%)를 매입했으나 현행 상법상 메트로프로덕트는 미도파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상법 제369조에서는 특정회사가 10%이상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매입했다면 모,자회사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상호출자로 여겨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미도파 주식 1백1만주를 매수했다고 신고한 메트로프로덕트는 미도파가 25.3%의 지분을 출자한 회사이기때문에 현 상법하에서는 메트로프로덕트가 미도파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현행 상법에서는 40%이상 출자했을 경우 모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메트로프로덕트는 50%를 출자한 미도파 계열사인 대농이 모회사이다. 결국 대농그룹은 메트로프로덕트가 비록 특수관계인에 들어가는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상호출자 문제 때문에 매입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의결권 표대결을 벌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대농그룹이 일단 미도파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메트로프로덕트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크며 나중에 필요할 경우 메트로프로덕트의 보유지분을 우호적인 관계회사등으로 넘기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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