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市교육청-전교조 단협 해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공식화…전교조 강력 반발<br>"학력신장·학교선택권 확대정책 지속"


공정택(사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04년 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25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공 교육감이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양자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공 교육감은 직선 1기 취임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2004년 단협에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학생, 학부모를 위한 수요자 교육이 이뤄지려면 단호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유인종 전 교육감이 전교조와 맺은 단협에는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장 등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 교육감은 “노조 집행부와 충분히 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뒤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정식으로 해지 통보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그 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상은 2년에 한번씩 체결하고 단협 당사자 중 한쪽이 협약을 해지하려 할경우 이를 통보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협약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공교육감이 주장해온 학교정보공시제 등 수월성 교육정책이 2004년 단체협상과 배치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공 교육감이 이미 2006년에도 단체협상을 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면서 “올해 단협체결도 공 교육감이 대화를 거부한채 일방적으로 거부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지난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한 학력신장,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력신장을 위해 학생의 학력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학력 수준에 따른 원인별 학습 처방 및 수준별 이동수업 등 맞춤형 책임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학교선택권 확대와 관련, “2010년부터 고교 배정방식을 현행 거주지 중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귀족학교’로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설립 운영하는 학교를 귀족학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월성 교육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공 교육감은 “타 지역 국제중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지역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면서“국제중 설립 문제는 시간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으며 설립승인은 교육감 권한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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