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증권사들은 상장ㆍ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9일 증권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상장ㆍ등록 여부를 떠나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10%를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하거나
▲금융사고 등으로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었거나 예상될 때 그 금액과 사유,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등을 공시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비상장ㆍ비등록 증권사는 상장ㆍ등록사와 마찬가지로
▲증자나 주식 소각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발행
▲자기자본의 50%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는 25% 이상)의 차입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변경
▲회사정리절차의개시ㆍ종결ㆍ폐지
▲자본금의 10% 이상의 타법인 출자 등 주요 경영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상장ㆍ비등록 증권사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책임자를 둬야 한다.
비상장ㆍ비등록 증권사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본점 및 영업점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