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측량을 할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일간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탐사선의 출항 시기와 관련, 일본 현지 언론에 ‘20일 출항설’이 나오고 있는 등 일본 측이 이번 주 내에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일본은 탐사계획을 철회해야 하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행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
일본이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을 감안해 우리측 EEZ를 침범하지 않되, 경계선 근처에서 일종의 ‘시위’를 벌이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만일 EEZ 진입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일간 EEZ협상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측이 우리가 주장해온 경계선을 ‘물리적’ 방법으로 무시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물리력을 사용해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장관급 회의를 열어 국제법ㆍ국내법에 따라 정선ㆍ검색ㆍ나포 등의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무현 대통령도 18일 여야 정당 지도자들과 만찬회동을 갖고 이 같은 정부방침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일본 정부 소속의 선박에 공권력을 가하는 것은 외국정부선박에 대한 ‘국가면제’ 관행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무해통항’ 원칙은 선량한 임무를 이행할 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국가간 예의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 측이 이번 파문을 일으킨 저의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일환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이번 건을 영유권 문제가 아닌 EEZ 침범 문제로 국한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부각되면 이 지역이 ‘분쟁지역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우리로서는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생긴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문제 등은 우리 측이 도덕적 우위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영토문제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드물다. 독도 영유권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