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는 앞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정기적으로 외도를 했을 경우 상대 여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아내의 법적 권리가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산하 법개정 위원회는 남편이 정기적으로 다른 여자들과 혼외정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 여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아내에게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태국 현행 민법은 남편이 외도를 하더라도 아내는 이혼소송만 할 수 있을 뿐 남편의 정부(情婦)에게는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