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의 구조조정 및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는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담겨 있어 현재 협상 중인 한미 FTA를 포함한 각국과의 FTA로 피해를 입게 되는 기업과 근로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어떤 지원을 받을 수있는지에 대한 문답풀이다.
FTA로 인한 피해와 기타 피해를 어떻게 구별하나.
▲ 특정 FTA로 인한 피해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의 증가를 통관자료 등을통해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지표의 변동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에서 피해판정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어느 정도 피해를 입어야 지원신청이 가능한가.
▲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심각한 피해'의 판단은 무역위원회가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이상 감소와 그 밖의 경영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송업, 애프터서비스업 등이 대상이 되며,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부처협의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결정될 예정이다.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
▲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무역조정기업에서 일하거나,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또는 수입상품 증가로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등에 소속돼 있으면 가능하다.
근로자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
▲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직 수당 지급이나 재취업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
▲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정신청을 하고,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지정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받은 기업이 조정계획과 달리 행동하는 경우 제재할 방안은.
▲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뒤 조정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또한 허위로 지정을 신청해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