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 후 이자소득은 과세

재정경제부 국세 예규 새로 마련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취급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계약기간이 지난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6.5%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이 새로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 이후 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만기 이후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의 국세 예규를 새로 만들어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후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 1.5% 등 16.5%의 세금이 부과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만 18세 이상의 가구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 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등을 위한 장기 비과세 적립식 상품으로 오는 2006년 말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이 상품은 다만 의무 가입기간인 7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해서는 안되며 가입일로부터 5년내에 해지하면 저축불입액의 4% 상당하는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 후 이자소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혼선이 빚어져 이번에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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