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무산

靑거부… 다음주 세제개편 주요 시행령서 제외키로<br>새정부 들어선 3월말에야 다시 적용될듯


기업 설비투자액의 일정 부분(7%)을 법인세ㆍ소득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임투세액 공제 일몰기간을 매년 연장, 투자유인용 세제지원책으로 적극 활용해왔던 참여정부가 유독 45일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몰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 반면 ‘친기업’을 표방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몰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신(新)ㆍ구(舊) 정부 갈등에 기업들만 곤란을 겪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인수위와 청와대ㆍ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8 경제점검회의’에서 재경부가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임투세액공제 일몰 연장 여부도 함께 보고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없이 일몰 연장을 적용해오던 참여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친기업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로 향하고 있는 재계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 각종 법인세 감면 특혜를 주면서 한국이 과거 이탈리아로부터 ‘조세회피처’로 지정되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께 발표할 올해 세제개편 관련 주요 개정 시행령 사항 중 임투세액 부문을 제외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제도연장이 추진되기까지 약 3개월 간의 공백기간 동안 설비투자액을 쏟아 부은 기업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 정부가 아무리 빨리 연장을 위한 개정 시행령을 만들어 국무회의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오는 3월 말께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오후 “연장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해 차기 정부에 넘겨주는 게 좋겠다고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에너지, 연구개발(R&D), 첨단산업 등 적용대상을 좁혀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참고해 다음 정부가 제도를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당시 회의에서 뜻이 모아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연장안 거부설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제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의 신규투자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시행돼왔다”면서 “따라서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름만 임시일 뿐 일상적으로 운영돼온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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