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참여연대 5개사에 요구사항 내용]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14일 밝힌 삼성전자·현대중공업·㈜대우·LG반도체·SK텔레콤 등 5개사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삼성전자 1.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와 관련한 투자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2.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지배주주의 전횡방지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액주주들이 제안한 정관개정안을 수용하고 나아가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3.대표이사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과 삼성물산에 대해 발행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있는 부분은 이를 취득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또는 그 처분이익을 실업기금으로 증여하여 사회에 환원되록 해야 한다. 4.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내부거래로 판정된 거래에 직접 관여한 임원들을 이번 주주총회에서 문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입은 손실액은 즉각 회수되어야 한다. 5.PAN PACIFIC사와의 삼성자동차 주식 옵션거래등과 관련하여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체되어야 한다. 6.해외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경위 및 그 내용과 해외투자의 구체적인 현황과 타당성 등을 공개해야 한다. 7.1998년1월에 공언한 「경영혁신계획」을 즉각 준수하여야 한다. ◇LG반도체 1.LG반도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부당내부거래에 관계한 임원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하고 관련 책임자중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을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지 아니한다. 2.LG반도체는 LG계열사에 대하여 영업과 관계없이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하고 이를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감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검증받아야 한다. 3.감사보고서 검토결과 회계기준의 변경 등을 용인함으로써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삼일회계법인을 이번 주주총회에서 타감사인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4.LG반도체는 소액주주들이 제안하는 정관개정안을 수용하고,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LG반도체는 전액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법인 ZENITH에 대한 부실한 투자금액의 회수방안을 밝혀야 한다. ◇㈜대우 1.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판정된 거래에 직접 관여한 임원들은 문책되어야 계열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금액 총 1,528억원 상당과 부당지원금액 185억원 상당은 즉각 회수되어야 한다. 만일 경영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은 대표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2.대우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내역과 부실투자내역 등 현재의 감사보고서에 누락된 경영정보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들을 공개하고 투자후의 부실상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소재를 규명, 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3.㈜대우의 부당내부거래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산동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어 감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4.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지배주주의 전횡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액주주가 제안하는 정관개정안을 수용하고 회사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와 사외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현재 선임된 사외이사, 사외감사 중 과거 대우의 임원진으로 근무하고 그후에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독립성이 의문시되는 일부인사가 있으므로 그들은 중립적인 인사로 전면 교체되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1.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 인수로 현대자동차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2.소액주주들이 제안하는 정관개정안을 수용하고 나아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내부거래로 판정된 거래에 직접 관여한 임원들을 이번 주주총회에서 문책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이 입은 손실액은 즉각 회수되어야 한다. 4.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출자를 회수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SK텔레콤 1.SK텔레콤은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2.SK텔레콤은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에게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여 회사 및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3.SK텔레콤은 현행 정관중 주식예탁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무분별한 사모발행을 규제할 정관개정을 하여야 한다. 4.SK텔레콤은 1998년 시행하기로 약속한 주식액면분할을 언제 어떻게 실시할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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