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ㆍ공매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위 유치권신고를 가려내 채권자를 보호하는 서비스가 나왔다.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와 부동산 경매업체인 지지옥션은 19일 채권자를 대신해 허위 유치권을 조사한 후 신고를 철회시키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채권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 예를 들면 건축물 신축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허위로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금액을 부풀려 낙찰자에게 거액을 요구하거나, 여러 차례 유찰시켜 싼값에 낙찰받으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로티스의 최광석 변호사는 “경ㆍ공매 과정에서 신고된 유치권의 90% 이상이 가짜로 추정될 정도로 허위 유치권신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비스 착수금은 없으며 신고 철회시 성공보수는 유치권신고금액의 5% 안팎이다. 또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라고 지지옥션은 밝혔다. 유치권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조사 결과 등 각종 정보는 지지옥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