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과 관련해 김경한 법무장관이 '특별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 제하의 공문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낸 이 공문에는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검찰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공문은 또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하기 바란다"고 나와있다.
앞서 임 전 검찰총장은 지난 5일 퇴임식 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것이 있다. '광고주 협박사건'도 그렇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같은 날 '수사지휘 관련 검찰총장 발언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배포,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지휘·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일반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다"며 "광고주 협박사건 역시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해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 지휘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를 서면으로 한 후에 진행된 사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