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제한 완화

첨단 공장 부지 순수 제조시설만 면적에 포함<br>재경부 증설제한 완화등 3건, 먼저 제도 개선키로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첨단공장을 보다 쉽게 신ㆍ증설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법인ㆍ공장 설립절차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은 기업입지 관련 제도개선 사항 13건 중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제한 완화 등 3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사무실ㆍ창고 등을 제외한 순수 제조시설만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부지 증설이 일정 면적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 면적을 산정할 때 사무실이나 창고 등이 제외된다면 해당 기업은 공장부지를 20~30%나 더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밖에 공장설립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갖춰야 할 서류를 산지전용자금조달계획서로 명확히 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축이 읍면 지역뿐 아니라 동 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경제단체에서 수렴한 것 가운데 2ㆍ4분기 중에는 법인설립 절차, 3ㆍ4분기 중에는 공장설립 절차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단체 건의사항 가운데는 13건의 제도개선 사항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실효성을 상실한 지역의 지정 해제 ▦공장밀집지역 공업지역 지정 건의 ▦산업단지 내 녹지비율 제한 개선 등 7건의 개별 기업 민원도 있었는데 재경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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