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SM 규제법안 논란 갈수록 확산

대형 유통사 "지나친 규제" 불만… 중소 상인들 "알맹이 없다" 반발<br>유통사 "대기업 슈퍼만 규제…형평 어긋나" <br>상인들 "허가제·영업시간 제한등 빠져 엉성"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과 중소상인들 모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너무 지나친 규제"라는 반응이고 중소상인들은 "핵심 내용은 빠진 엉성한 규제"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국회 법안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GS리테일ㆍ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사들은 지난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SSM 출점 규제 내용의 법안에 대해 "사업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안 내용이 대형 업체에 대한 규제 일변도"라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법안 자체가 너무 반기업식"이라며 "선진 유통업태인 SSM 개점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활동과 소비자 혜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가맹 형태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국회가 이를 번복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실제 중소상점에 위협이 되는 것은 온라인쇼핑과 편의점"이라며 "이들은 그대로 두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만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선정 기준과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을 각 지자체에 맡긴 이상 전국 1,000여개 전통시장을 모두 보전구역으로 설정하면 SSM 출점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정 기준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런 입장과 달리 중소상인 측 입장을 대변하는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그간 주장해왔던 유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SSM 개설에 대한 허가제인데 그 내용이 전혀 없다"며 너무 엉성한 규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상인 측은 또 허가제에 이은 차선책으로 제시한 SSM의 판매품목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도 모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상인 측은 '전통상업보전구역 500m 제한'과 관련, "거리를 정하는 것보다 실제 SSM이 아파트상가 등 유통 핵심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문제"라며 "점포가 들어서는 부지의 상권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규제 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해당사자들의 입김에만 휘둘리지 말고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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