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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철강 수입규제를 위한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대상 품목을 발표하자 국내 철강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2일(현지시각)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공식청원서를 제출, 통상법 201조에 따른 철강산업 피해를 조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ITC는 이에 따라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품목별 산업피해 여부를 최종 결정해 6개월이내 미 행정부에 수량제한ㆍ 관세부과 등 구제조치를 건의하게 된다.
USTR가 이번에 조사를 요청한 품목은 판재류, 봉ㆍ형강류, 강관, 합금봉강 등 4개 카테고리로 분류된 512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선재ㆍ송유관ㆍ유정용 강관 및 일부 반제품과 탄소강ㆍ합금강ㆍ스테인리스 제품 중 일부 고부가가치 판재류 품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이번 발표에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철강국들을 대부분 포함했으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한 캐나다ㆍ멕시코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기로해 긴급조치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철강업계는 ITC에 입장서 제출 등을 통해 무피해 판정을 유도하는 한편 일본ㆍEU(유럽연합) 등과 공동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ITC 조사과정이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소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