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토지신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서 패소

1심 “원고에 127억여원 지급”…토지신탁측 “항소”

한국토지신탁은 원고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07가합44250)에서 패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원고측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은 소장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05외 2필) 지상에 한국토지신탁이 처분신탁계약으로 쇼핑몰 2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를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점유권원이 있다면 점유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한국토지신탁은 원고들에게 각 63억원씩 총 12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에 한국토지신탁은 “법원의 판결은 당사가 본사건 건물의 수탁자로서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므로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의 지급 책임 내지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법원이 형식적인 법 논리에 빠져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놓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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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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