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일 농산물 수출 '비상'

日 농식품 농약기준 강화

일본이 내달 29일부터 농식품에 대한 잔류 농약등 기준을 대거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잔류 농약 등에 대한 관리제도를 현행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새 방식은 품목별로 잔류농약 등 기준이 설정된 물질에 대해 허용 기준치를 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뿐 아니라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0.01ppm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수출 농산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잔류 농약 등이 발견돼 일본 수출에 대거 차질이 빚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실제 종전 제도에서도 일본에 수출된 파프리카에서 올해 2월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가 허용치 이상 검출되면서 통관 때 통상 5%의 표본조사만 실시돼온 수입 검사가 전수 검사로 전환됐으며 수출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우리 신선 농산물 수출액의 50.4%인 3억640만달러가 일본에 수출됐고 가공식품을 포함한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으로는 32.1%인 7억1천330만달러가 일본행이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1년전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중 일본내 기준이 없는 농약 등을 조사, 13개 농약성분 14건을 일본 기준에 반영시키는 등 노력을 해왔으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파프리카 등 주요 수출품의 경우 재배 농가를 상대로 허용된농약만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도록 이달까지 교육을 끝낼 계획"이라며 "그러나 일본의 새 제도가 농산물 수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인삼 등 일부 농산물의 경우에는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김치에 들어가는 배추나 고추, 마늘 등 농가는 파프리카처럼 수출단지에 모여 있지도않아 철저한 농가 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림부는 일본이 새 제도를 도입 초기에는 엄격히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식품 수출업체나 농가를 상대로 최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기에 대비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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