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위기 돌파하려는 경영자 판단 폭넓게 인정했다" 재계 안도

관련법 개정안 9건이나 발의… 정리해고요건 강화될까 우려도

노동계 "정의 사라져" 거센 반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침통한 표정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1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는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재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등 다소 애매모호한 문구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판결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리해고 요건 강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려를 표시했다.


◇재계, "위기 돌파 위한 경영자 판단 인정"=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대법원이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회사가 장래에 불어닥칠 수 있는 잠재적 위기 상황에 미리 대처한 부분까지 폭넓게 인정해온 것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이 문구를 좁게 해석할 경우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더욱 악화돼 기업 경쟁력과 외국 기업의 투자가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현행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기업회생이라는 경영상 해고의 본래 취지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역시 "쌍용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노사가 공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상황을 돌파하려 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회사 역시 앞으로 경영 환경이 개선되면 정리해고 근로자의 우선 채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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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 강화 우려도…관련법 9건이나 발의=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치권의 '정리 해고 요건 강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인정 범위 제한, 해고협의 절차 강화, 우선 재고용 의무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건이나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상 필요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해고 규정 자체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고용 의무 강화 역시 경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기업이 빠르게 회생하는 데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야당 "무책임한 판결" 강력 반발=이날 대법원 판단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극렬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고 사법 정의가 사라졌음을 증명해보였다"고 비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논평을 통해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으로 점철된 정리해고 사태의 진실을 외면한 매우 슬프고도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정부와 쌍용차는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해고자들의 복직과 생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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