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85㎡이하 보금자리 민간아파트 전매제한 5~7년으로 완화한다

9월부터… 삼송지구 등 수혜

경기 고양 삼송지구나 보금자리지구 등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이상이면 7년→5년, 70% 이하인 경우 10년→7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른 수혜지구는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택지지구 등이며 그린벨트가 80% 이상 포함된 서울 위례신도시도 해당된다. 또 보금자리지구 내에서 분양되는 중소형 민영아파트도 기존 7~10년에서 5~7년으로 전매기간이 줄어든다. 앞으로 서울 강남, 서초, 하남 미사, 광명 시흥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분양될 중소형 민영아파트가 그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그린벨트가 아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 및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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