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축銀 예금보호한도 줄여야"

금융硏 정찬우위원 주장‥무리한 자산운용 방지위해 단계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무리한 자산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산규모별로 차별화된 감독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주간 금융브리프에 기고한 ‘저축은행의 자산운용과 감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시중자금이 높은 금리를 좇아 저축은행으로 몰리고 있지만 내수침체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상가 등 위험도 높은 부문에 대출을 늘리고 있어 향후 부실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과 국민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수신은 지난 6월 말 현재 29조6,000억원으로 2000년 말에 비해 10조원 이상 늘었고 은행 예금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의 수신은 향후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은행보다 2%포인트 가량 높은데다 예금자 보호한도도 은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여신업무를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호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수신증가에서 비롯된 무리한 자산운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축은행은 자산규모가 300억원 미만에서 2조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를 전제로 지방은행 수준의 업무영역 확대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건전성과 자산규모별로 차별화된 감독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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