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제도 축소

올해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식시장은 개장 초부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투자자들을 멀미나게 하고 있다. 이틀동안 종합주가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시가총액으로 31조원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날라갔다.새 천년을 맞아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지만 주식시장의 폭락에서 볼 수 있듯 올해 금융환경은 기대만큼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은 『인플레 압력 등에 대한 불안감이 잠재돼 있고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예금자보호한도가 축소되는 등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 이를 감안한 꼼꼼한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올해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예금보호제도를 잘 알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에 맡긴 돈도 날릴 수 있다. 내년부터는 주식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맡긴 돈의 원금도 날릴 수 있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의 경우 올해까지는 원금이 보장되지만 2001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0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된다. 올해 1년짜리 적금에 들어도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부터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년 이상 장기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억원을 1년짜리로 맡겼는데 내년 1월에 돈을 맡긴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도 2,000만원밖에 받을 수 없어 8,000만원을 날리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외화예금·양도성예금증서·은행발행채권·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증권사의 청약자 예수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우량금융기관을 찾아, 분산투자를 해라. 달라지는 예금보호제도에 최선의 투자전략은 망하지 않을 우량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이다. 그것도 쉽지 않고 미덥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해 한 금융기관 당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이 그 다음 방법이다. 단,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보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3가지 정기예금을 3년만기로 각각 다른 지점에 가입했다가 A은행이 망할 경우, 이 고객은 원금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4,000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통장이나 지점을 기준으로 보호금액이 정해지는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 전체 예금에 대해 보호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 투자자가 A은행에 1,000만원, B은행에 2,000만원, C은행에 3,000만원을 맡겼다가 세곳이 모두 부도가 난다면 원금기준으로 1,000만원만 손해를 본다. A은행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B은행에서는 원금만 모두 돌려받고 C은행에서만 원금 중 1.000만원과 이자를 못받게 된다. ◆대출이 있는 곳에 예금을 하고, 장기와 단기 상품을 4:6으로 분산해 투자해라. 만일 어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그곳에 예금을 하는 것도 예금 보호전략 중의 하나다.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빼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 보호하기 때문이다. 또 새마을금고, 농수축협의 단위조합 등은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금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는 어떤 경우에 얼마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 정부의 보호를 받는 일반 금융기관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또 장기와 단기상품을 4:6 정도로 분산해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1년 이상의 장기상품은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상품에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2,000만원 이하로, 가족 이름으로 최대한 가입하고 나머지를 단기 상품에 운용하라고 설명한다. ◆새상품이 나오는 3월을 기다리며 2월까지 단기운용을 해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Y2K문제로 새상품 판매를 오는 3월 이후로 하도록 미뤘다. 각 금융회사들은 그때에 맞춰 금리와 우대제도가 다양한 상품들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3월이 되면 주택청약예금도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은행마다 주거래 고객이 되면 금리우대는 물론 각종 수수료가 면제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활용할 만한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새상품이 나오는 3월까지 기다리라』며 『2월까지는 각 금융회사의 새천년 특별상품에 관심을 두면 좋다』고 말한다. 은행·보험·신용금고·신협 등 각 금융회사들은 예금자보호제도 축소를 앞두고 장기 예금고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때를 잘 이용해 우량은행의 특별상품에 가입하면 꿩먹고 알도 먹을 수 있다. 일부 은행들은 영업점장 전결로 금리나 보너스 금리를 적용해 정기예금금리를 최고 1%포인트까지 올렸다. 실세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보상해주는 예금까지 나왔다. 국민은행은 1월말까지 가산금리를 주는 「새천년축복 정기예금」을 한시판매하고 하나은행은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2%포인트의 보너스 금리를 주는 예금을 내놨다. 기업은행은 2월말까지 밀레니엄적금 가입하면 추첨을 해서 1등 2명에게 1,000만원을 주는 행사를 한다. 수협은 일정기간 이상 예금에 신규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 유럽여행 경품을 준다. 해동신용금고는 예금보장범위축소에 맞춰 2,000만원이하 예금고객에게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밀레니엄2」 정기예금을 개발했다. 1억원 이상 예금 고객의 우대금리는 0.2%로 고액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주는 관행을 깨트렸다. 「은행은 절대 안 망한다」는 신화는 깨졌다. 이와함께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고객의 몫으로 돌아왔다. 개별 상품 하나하나의 특성을 따져보는 꼼꼼함이 필요한 때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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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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