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車 배출가스 정기검사·노상 수시점검 폐지

실효성 떨어져 2010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가 정밀검사 시행지역(수도권ㆍ광역시 등)은 오는 2010년부터, 미 시행지역은 2012년부터 폐지된다. 또 음주단속을 하듯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세워 배출가스를 수시점검(노상단속)하는 제도도 2012년께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838만여대, 521만여대가 정기검사와 노상단속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환경부는 수시점검 및 정기ㆍ정밀검사 등으로 중복 관리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차량 관리상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을 고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정기검사(간이 무부하 검사)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매연 배출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출력, 오존을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을 측정할 수 없고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지난해 부적합률이 1.1%(838만여대 중 9만여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대신 노상단속 방식의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휘발유ㆍ가스차의 경우 내년 하반기 서울ㆍ인천부터 주행 중 원격측정 방식으로 전환, 201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노상단속 방식의 현행 수시점검은 강제정차에 따른 불만과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행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적발률이 지난해 0.4%(521만여대 중 2만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격측정 결과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40~50% 추정, 지난해 160만대 안팎)은 정밀검사를 면제받는다. 반면 과다배출 차량(5% 이하 예상)은 정비 및 정밀검사 명령을 받게 되며 미 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차는 원격측정장비에 의한 상관성 검증을 거쳐 2010년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밀검사(구동상태검사)는 휘발유차의 경우 COㆍHCㆍNOx, 경유차의 경우 매연ㆍ엔진출력을 측정하며 승용차(비사업용)는 등록 후 6년째부터(2년 주기), 승합ㆍ화물차(사업용)는 등록 후 3~4년째부터(1년 주기) 검사를 받는다. 환경부는 검사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ㆍ불만 해소는 물론 저농도배출 자동차의 정밀검사 면제로 533억원, 정기검사 폐지로 147억원 등 연간 680억원의 국민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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