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면받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제도가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외면받고 있다. 기업들이 실익이 없다며 도입을 꺼리고 있는 데다 국회에 계류중인 섀도보팅 신청기업에 대한 전자투표 의무화 법 개정안도 조기통과가 불투명하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선박투자회사 4개사가 지난해부터 도입을 했지만 이들은 모두 페이퍼컴퍼니 형식의 뮤츄얼펀드에 불과하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8월에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12월 결산법인들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신청을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전자투표에 무관심한 것은 기업들이 제도를 도입해도 별로 이익이 되지 는다는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자투표가 도입될 경우 소수 주주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그동안 유지돼 왔던 대주주 위주의 주총운영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사의 한 임원은 “지금도 서면투표제도 등 일반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할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닌데 따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이 돌파구로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를 도입해 기업에 대해 전자투표 이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시도 중이지만 국회에서 조기통과를 바라기는 힘든 상황이다. 섀도보팅이란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소수주주의 의결권도 배분하는 제도다. 최주섭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기업으로서는 주주가치 실현하고 주주는 회사운영에 참여기회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전자투표 도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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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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