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문제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을 점검한 결과 시내 40개 학원 가운데 23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주로 수강료 초과 징수(14개소ㆍ중복계산),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9개소) 등이며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된 학원은 대부분 적정 수강료보다 수십만원씩을 더 받았으며 모 학원은 월 적정 수강료(51만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수강료는 분당 단가(강남지역 상한선은 1분당 167원)에 수업시간을 곱한 액수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 중 6곳은 휴원(45일 1곳, 14일 3곳, 7일 2곳) 명령을, 8곳을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곳을 직권으로 폐원 조치했다. 또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초고액 수강료를 받는 SAT학원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유학원과 연계한 유학 관련 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유학비용을 수강료에 합산해 받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