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6개월에 180만원 헬스클럽 이용권 2개월후 해지땐 102만원 돌려받는다"

내달부터 5개업종 위약금 도입


18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헬스클럽에 등록했는데 2개월 후 못 가게 된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클럽처럼 한꺼번에 몇달치 비용을 미리 내는 상품과 관련한 중도해지 위약금 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위약금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은 헬스클럽ㆍ결혼중개업ㆍ마사지ㆍ학습지ㆍ통신교육 등 5개다. 기준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상품을 해지했을 경우 지급한 대금에서 기사용분에 해당하는 대금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위약금 상한액은 업종별로 10~20%선이다. 예를 들어 180만원을 내고 6개월을 계약한 헬스클럽을 2개월만 이용했다면 180만원에서 위약금(180만원×10%=18만원)과 사용대금(2개월×30만원=60만원)을 제외한 10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결혼중개업의 경우 서비스 개시 전에는 총 계약대금의 20%가 위약금이며 1회 이상 소개 후에는 총 계약대금의 20%인 위약금과 잔여횟수를 총횟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 위약금 상한액으로 정해진다. 100만원에 10회짜리 중개업 서비스의 경우 3회만 소개를 받았다면 위약금 상한액은 100만원×20%×(7/10)에 해당하는 14만원으로 정해져 총 100만원에서 사용대금(30만원)과 위약금(14만원)을 제외한 56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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