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벤처 기술로만 창업자금 조달

靑비서관 "기술확보 위한 M&A도 세제 혜택 추진"<br>KDI 창조경제 세미나

담보 없이 기술력만 인정되면 벤처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의 경우 연구개발(R&D)의 한 부류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벤처 정책을 소개했다.

주 비서관은 "창업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주고 실패한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과감한 대안을 정부가 강구하고 있다"면서 "창업 초기 자금애로가 있는데 기업공개(IPO)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고 실패한 후 재도전도 어렵다. 여기에 정부가 획기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초기 높은 투자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ㆍ금융제약을 과감하게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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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서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서경금융전략포럼에 참석해 '창조금융' 차원에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에 처해 있는 벤처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약속한 데 뒤이은 것이다.

주 비서관은 특히 "기업 R&D는 그동안 '인 하우스(사내개발)'만 인정했지만 이제는 남의 기술을 사기 위한 M&A도 R&D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과감하게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의 키워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산업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융합기술 발달로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규제 대상의 금지 요건을 완화해 충분한 진입 자유를 확보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완 KDI 산업ㆍ경쟁정책연구부장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산업ㆍ부문 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전략"이라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창의성에 대한 보상체계 정립 ▲공정한 기회제공 ▲사회적 신뢰 확보 등을 들었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성과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고 창의적 인재가 부족한데다 소프트웨어ㆍ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며 "창의적ㆍ도전적 R&D를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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