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증권사] 청약 제한 제각각

특히 수요예측방식인 북빌딜 형태로 공모주를 청약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투자자들은 주간증권사가 아닌 거래 증권사들을 통해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는데 거래 증권사가 청약제한을 둘 경우 제한을 하지 않는 다른 증권사로 청약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될 전망이다.이처럼 각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방법이 다른 것은 기존 고객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증권사 고객들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 등 증권사별로 영업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다. 거래 금액별로 제한을 두거나 추진 중에 있는 증권사는 삼성, 대우, 한빛, 신흥 등이고 계좌설립 시기 등 조건을 내걸거나 검토중인 증권사는 부국, 하나, 서울, 대유, 대신, LG, 한진, 세종, SK, 신영, 조흥등이다. 계좌설립 시기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난 담배인삼공사때 청약일 당일날 계좌를 설정하면서 증권사 업무가 마비됐기 때문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금액이나 계좌설립시기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증권사는 교보, 동부, 신한, 한화, 굿모닝, 동양, 건설, 일은, 유화, 한양, 동원등인데 동원증권등 일부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거래 증권사들의 제도 변경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정배 기자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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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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