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화) 18:55
한일은행이 지난 92년 신한인터내셔널㈜ 무역사기사건과 관련해 파리국립은행(BNP)와 6년5개월간 끌어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2부는 이날 BNP가 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신용장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한일은행에 신용장 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일은행은 가지급금 1,500만달러(약 210억원 상당)를 돌려받게 됐다.
신한인터내널사건은 선적서류를 위조해 국내 및 외국계은행들에 신용장을 개설한 신한인터내셔널이 거액을 지급받은 후 부도를 낸 사건으로, BNP는 지난 92년 지급보증은행 겸 신용장 공동개설 의뢰인인 한일은행을 기소, 선적서류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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