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도맡는 사실상 수석부처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기획재정부'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수석 부처다. 특히 예산편성권을 활용, 기획조정 업무를 보다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6일 발표한 정부기능ㆍ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ㆍ국고관리ㆍ세제ㆍ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제외) 등을 통합한 기획재정부가 신설된다. 기획처의 재정전략ㆍ재정운용, 재경부의 경제정책ㆍ정책조정, 국무조정실의 경제정책조정을 묶어 기획조정 창구를 통합하는 것이다.
기획조정 기능의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ㆍ재경부ㆍ기획처에 흩어져 있던 것을 기획재정부로 모았다. 그동안 조정 권한이 여러 곳에 분산되면서 정책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 조정 권한에 예산 편성권이라는 날개가 붙게 됐다. 공공기관 관리 권한도 유용한 툴이다. 예산뿐 아니라 세제ㆍ국고에 국무조정실 복권기금 운용 업무까지 맡게 돼 국가 재정을 한곳에서 관장하는 게 가능해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과거 재정경제원과 달리 금융기능과 소비자정책, 국세심판 등의 기능이 떨어져 나갔다"며 "재경원 통합 이전의 경제기획원(EPB)에 비해서도 그리 크지 않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은 각 부처 업무와 겹치는 것으로 봐 업무를 대폭 축소한 뒤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임무가 끝난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 기능은 폐지하며 재경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로 각각 옮긴다.
재경부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는데 다만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이관한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됐다.
입력시간 : 2008/01/16 18:48